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나눔의 표현입니다.

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설립하고 사단법인
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.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?

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함.
–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%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함
–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함
–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, 여성기업제품,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보다 우선하여 적용 함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(공공기관 전체)

중증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가. 국가기관 나.지방자치단체
다. 특별법에 따른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라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?

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

법적근거 –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

주요내용: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.(제3조)
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(제4조)
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(제6조)
④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.(제7조)

지방 자치 단체 조례

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(2014.05.01.)